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류금에 대해 민법 제105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아래와 같이 고인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 만료시까지 연고자의 내방이 없을 경우 본원 후원금 계정으로 처리할것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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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망자인적사항
성명 : 이 향 남
주민번호 : 210830-2******
■ 공시기간 : 2015.12.17~2016.03.16(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