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공고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5-03-20    조회: 4,719회    댓글: 0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류금에 대해 민법 제105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아래와 같이 고인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 만료시까지 연고자의 내방이 없을 경우 본원 후원금 계정으로 처리할것을 공시합니다.

 

 

   - 아 래 -

 

가.사망자인적사항

 

성명 : 박 합 천

 

주민번호 : 090718-1******

 

■ 공시기간 : 2015.03.20~2015.06.19(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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