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류금에 대해 민법 제105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아래와 같이 고인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 만료시까지 연고자의 내방이 없을 경우 본원 후원금 계정으로 처리할것을 공시합니다.
- 아 래 -
가.사망자인적사항
성명 : 이 정 우
주민번호 : 400809-1******
■ 공시기간 : 2014.04.04~2014.07.02(3개월간)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류금에 대해 민법 제105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아래와 같이 고인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 만료시까지 연고자의 내방이 없을 경우 본원 후원금 계정으로 처리할것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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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망자인적사항
성명 : 이 정 우
주민번호 : 400809-1******
■ 공시기간 : 2014.04.04~2014.07.02(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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