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대응지침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02-01    조회: 4,450회    댓글: 0

의령요양원에 생활하시는 모든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희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한다.

노인학대유행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로 되어있습니다.

*의령요양원은 년 2회(2월, 7월) 전체직원과 수급자가  경남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전문강사로 부터 교육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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