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4-01    조회: 1,466회    댓글: 0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 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공유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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